[저작권 톺아보기] 18. 그림이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같이 양도받나요?
계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술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에는 미술 저작물을 창작한 작가가 저작권자이자, 소유권자가 됩니다.
미술 저작물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면 미술 저작물의 소유권자는 미술 저작물을 매수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도 매수한 사람에게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전시권, 배포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미술 저작물의 매매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양도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양도 계약 등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배포권이나 복제권등 저작재산권의 일부 권리만 이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 역시 미술 저작물의 매매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이용 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저작권법 상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미술 저작물의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 원본에 한하여 직접 전시할 수 있거나 전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가나 공원, 건물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공간에 상시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미술 저작물이 특정인의 위탁을 받아 그려진 초상화나 사진인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의 동의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미술 저작물이 전시된 공간을 배경으로 공간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광고 촬영과 예능 방송 촬영을 한 사안에서, 저작권자인 작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합5731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그러므로 미술 저작물이 등장하는 촬영 시에는 미술 저작물의 현재 소유자 뿐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가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나아가 해당 미술 저작물이 초상화인 경우에는 초상화를 위탁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