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20.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를 수집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검색은 이제 우리 삶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칫 놓치기 쉽지만, 사진 • 영상 • 텍스트(게시글, 기사 등) 등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에도 대부분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정보 수집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섬 • 구름 • 바다와 같은 자연이나,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와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등 참조)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스톡 업체 등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 스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스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 저작물마다 이용 허락 범위(예: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제3자 납품 가능 여부, 이용 형태, 이용 기간 등)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허락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저작권자와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피사체(예:건물이나 조각 등 다른 저작물 또는 모델)의 저작권자나 초상권자가 다른 경우에, 피사체에 대한 권리는 이용 허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피사체가 있는 사진/영상의 경우 이용 범위 확인 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온라인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학습의 경우처럼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크롤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웹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복제하는 정보 수집 방법
크롤링을 통한 정보 수집은 경우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비중이나 중요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허용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를 가져온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4740 판결 참고). 한편, 최근에는 이용약관으로 AI 학습 금지 목적 등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경우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롤링이 필요한 경우, ‘수집하려는 정보의 양이 전체 정보 중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집하려는 정보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보인지’ ‘웹사이트 자체에서 robot.txt 등의 파일을 통해 크롤링을 금지하거나, AI학습 등 특정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권한을 넘어 수집하는 것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