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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2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나요?

2024.12.10

저작권의 보호기간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도 국내에서만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저작물 보호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국가의 저작물은 그 국가에서  보호하는 기간 이상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지만, 그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정한 국가도 있으므로  개별 건마다 저작물이 사용되는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원칙 외에 예외적인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만료되었다고 오인하고 보호기간 내의 저작물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물 이용 시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그 보호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예시
아래 일러스트들은 DASH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원칙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의 작가가 1920년에 사망하였다면, 이 소설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소설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공동저작물
만약, 이 저작물이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공동저작물이었다면,
공동저작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됩니다.

| 업무상 저작물
만약 이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저작자가 사람이 아니어서 사망(해산/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 영상저작물
만약 이 저작물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로 제작되었다면,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망 시가 아닌 공표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70년간 보호됩니다.
영상은 여러 사람이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자 확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속적 간행물
만약, 이 저작물이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되고 매번 줄거리가 완결되는 저작물(축차저작물)이라면, 각 회가 공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만약, 이야기가 이어지며 차례대로 공표되고 최종회에서 완성되는 저작물(순차저작물)이라면,  최종회가 공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주의] 원작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작이 아닌 2차적저작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원작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어도, 2차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역본의 보호기간은 원작의 저작자가 아닌, 번역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같은 작품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려는 번역본의 번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번역물
번역본의 보호기간은 원작의 저작자가 아닌, 번역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같은 작품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려는 번역본의 번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상저작물의 포스터
포스터는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제작되거나, 재개봉 등으로 인하여 영상과 다른 시기에 별도로 제작/공표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저작물과 기산점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작의 보호기간과는 별도로 포스터 자체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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