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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23.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나요?

2025.01.02

AI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생성형 AI의 발달로 AI가 그림, 영상, 노래, 소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정답은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없다”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저작권은 인간이 저작자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2022년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AI가 제작한 그림 ‘낙원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서 AI의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AI 제작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도 같은 이유로 미국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AI가 제작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개발된 작곡 AI ‘이봄(EvoM)’은 유명 가수의 노래나 광고 음원 등을 제작하여 약 6억 원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AI의 작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2022년부터는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AI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AI를 활용해 만든 모든 작품은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되, 인간의 창작성이 가미된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작품에 인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례로 *편집저작물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모아서 선택하고 배열, 구성한 신문, 잡지처럼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하여 그림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사∙컷 배치∙스토리 등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 “AI수로부인”이 AI산출물을 기반으로 인간이 추가로 이미지 등을 선택·배열·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받아 (영상저작물이 아닌)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로의 등록은 AI 산출물 자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AI 산출물을 소재로 인간이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는 지금까지의 저작권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한편 2023년 중국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충분한 창작성을 가미하면 AI를 이용한 작품도 편집저작물이 아닌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2023)경0497민초11279호}.
이 사건에서 베이징인터넷법원은 해당 이미지는 단순한 프롬프트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여러 차례 수정·가공하면서 인간의 창작성을 가미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중국의 판례는 AI 작품의 저작권 인정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로 가미되어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 판례 1건만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며, 위 판례는 외국 법원의 판단으로 이를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더 많은  법적 판단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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