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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24. 밈이나 짤처럼 유행하는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2025.02.04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밈이나 짤, 이런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도 저작권을 주의해야 할까요?

밈이나 짤은 보통 웹툰, 드라마, SNS 게시글 또는 사진 등이 원작이 되어 만들어지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러한 원작 콘텐츠를 이용한 밈이나 짤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툰, 드라마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으로 캡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SNS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길이가 짧은 문구의 경우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문장이 길이가 짧은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와 관계없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이 담긴 문장이라면 SNS 게시글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외수 작가의 X(당시 트위터) 게시글이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참고).    

또한, SNS에서 유명해진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ccess Kid"라는 밈으로 잘 알려진 아기 사진의 경우, 한 단체가 이 사진을 허락 없이 배경을 지우고 문구를 덧붙여 홍보에 사용했다가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Success Kid 사건 [Griner v. King, 568 F. Supp. 3d 978 (N.D. Iowa 2021)]

원고 A는 자신의 아이가 입을 앙다물고 모래를 움켜쥔 사진(원본 보기1))을 찍어 플리커 등 온라인에 업로드 했고, 이 사진은 “Success Kid”라는 밈이 되어 온라인 상에서 유행했습니다.

피고 B위원회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미국 하원의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이 사진에서 배경을 지우고, 후원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위원회가 자신의 동의 없이 Success Kid 사진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위원회가 정당한 권한없이 A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보아 B위원회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밈이나 짤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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