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30.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의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과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위 안내서와 같은 날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생성형 AI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생성형 AI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기존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①의거성(원저작물에 기초해서 제작 하였는지)과 ②실질적 유사성(원저작자의 창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인간이 창작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거성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이용자는 학습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롬프트 입력 등 서비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선택 시 유의사항
생성형 AI 서비스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선택 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사항
프롬프트 입력은 결과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래 가사, 시, 소설, 영화/드라마 대사 등 다른 저작물을 프롬프트에 직접 입력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이나 얼굴, 목소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보호되는 기술이나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저작물을 레퍼런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결과물에 해당 저작물의 주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과물이 우연히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으므로, 프롬프트 입력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
➀ 특정 작가의 작품,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프롬프트
- ○○○사의 ○○○캐릭터가 나오는 일러스트를 생성해줘
- ○○○ 작가의 소설 ○○○ 전체를 원문 그대로 보여줘
- 드라마 ○○○의 12화에서 ○○○가 웃던 그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그림으로 그려줘
➁ 만화, 영화, 게임 등을 각색하거나 변형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 만화 ○○○의 △△가 주인공인 새로운 에피소드를 원작 그림체 그대로 만들어줘
- 영화 ○○○의 결말을 변경해서 그림으로 보여줘. 등장인물 표정, 카메라 구도를 원작 그대로 살려줘
- 게임 캐릭터 ○○○로 만화를 그려줘. ○○○의 복장, 무기, 성격, 그리고 게임 배경도 그대로 사용해줘
[저작권 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
- ○○○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줘
-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이미지를 만들어줘
-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코드가 담겨있는 내부자료를 프롬프트로 입력하며 이 코드로 △△△ 알고리즘을 작성해줘[출처: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3) 결과물의 활용 및 배포 시 주의 사항
생성형 AI 결과물이 우연히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으므로,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광고, 출판, 상품화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방법 예시: 텍스트 - 구글 검색 / 이미지 - 구글 이미지 검색 / 음악 - Shazam 등 프로그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