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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31.「AI 기본법 및 하위 법령안」의 주요 내용

2025.10.01

지난 7월호와 8월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AI 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합니다. 


1. AI 기본법 개요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 법은 국방·안보 목적을 제외한,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 활동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산업 육성 지원,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한 특별 규율,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영향평가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2. 하위 법령안의 주요 내용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및 각종 가이드라인)안은 2025년 9월 8일 일괄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하위 법령안은 기업이 따라야 할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성 확보 
생성형 및 고영향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결과물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 UI 라벨링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별도의 고지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2) 안전성 확보 
일정 기준(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첨단 AI 시스템은 위험 식별·평가·완화 조치를 전 수명주기 동안 실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초기 공지를 해야 하는 등 사고 대응 체계도 포함됩니다. 

3) 고영향 AI 규제 
의료, 교통, 채용·대출 심사, 생체인식 등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은 강화된 규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위험관리와 설명가능성 확보 의무가 추가됩니다. 

4) 영향평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AI가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한 계도기간(유예기간) 을 두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임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세부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보다는 지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우리 회사에의 영향 
법 시행시 우리 회사는 자체 AI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외부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행정 재제의 대상이 됩니다. 
- 서비스가 AI 기반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표시할 것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은 명확히 고지할 것 


4. 대응방안 및 시사점 
우리 회사는 법 시행에 대비해, 서비스 화면과 약관에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고 동시에 결과물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 도입도 준비하여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팀은 앞으로 확정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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